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군 훈련 (문단 편집) ===== 해외 출국 ===== 기존에 '연간 180일 이상 출국'으로 규정되어 었던 사항을 병역의무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고 판단되어[* 단적으로, 부유층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유학이나 취업을 하지 않고도 1년의 절반을 외국에서 보내는 것 정도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재는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쉽지 않지만, 이 영향을 배제하고 생각해 본다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 한국인은 무비자로 일본에 입국 시 1회당 최대 90일, 1년 중 최대 180일을 체류할 수 있으니 일본만 주기적으로 왔다갔다 해도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여기에 다른 국가에도 몇 번 들락날락한다면 180일을 여유롭게 넘길 수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연속 365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연속 365일이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상 1년이다. 1년이 아니라 365일로 명시한 이유는 [[윤년]] 때문이다.]되어야 "법규 보류자"로 등록되게 바뀌었다. 출국자의 경우 귀국한지 14일 이내에 재출국하면 출국기간이 이어지므로[* 즉, 중간에 귀국한 것이 아니라 계속 출국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참고해 둘 것. 귀국일과 출국일 당일은 출국해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귀국일과 출국일을 제외하고 그 사이가 14일 이내이면 된다.[* 해당 내용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을 바탕으로 한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6662] [[영주권]]자가 아닌 이상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오래 머무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학연수]], [[유학]] 또는 [[해외취업]]이다. 이 중 어학연수나 유학은 돈이 제법 들어가긴 하지만 매우 쉽게 해외에 장기체류를 할 수 있는 수단이다. 특히, 어학연수는 따로 입학시험 등을 볼 필요도 없이 돈만 내면 거의 100% 떠날 수 있다. 다만, 어학연수는 짧게는 수 개월부터, 길어도 2년 정도면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외 현지에서 [[취업]]을 하거나 대학 혹은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류 기간을 더 늘리지 않는 이상은 귀국 후 남아있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해외취업은 현지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것이 아니라면 마냥 쉽지는 않지만, 성공만 하면 외국에서 장기간,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체류할 수도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만약 유학이나 해외취업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도중에 거주국 국민 혹은 거주국의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기까지 한다면 사실상 그 나라에서 평생 체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거의 확정에 가까워진다.[* 국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주국 국민 혹은 거주국의 영주권 소지자와의 혼인관계에 의한 체류자격([[배우자 비자]])를 취득한다면, 다른 조건에 비해 해당 국가의 국적취득(귀화)이나 [[영주권]]취득에 필요한 조건이나 기간 등이 많이 완화된다.][* 왠만한 국가에서는, 외국인이라도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외에는 자국민과 동일 혹은 거기에 준해서 취급하기 때문. 그래서 영주권자의 배우자 신분도 취업제한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존재하더라도 풍속업 등 일반적이지 않은 직종에만 취업 제한이 있다.] 해외취업의 경우, 다니던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거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실직을 한 경우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면 갱신이 불가능해서 귀국해야하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어떤 나라라도 자국민 혹은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결혼해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장기체류 허가를 [[배우자 비자|비교적 쉽게 내어주고]], [[영주]]나 [[귀화]]를 희망한다면 이에 대한 조건도 완화해 주는 국가들이 절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당장 [[인터넷]]에 "[[유학]] [[예비군]]"으로 검색해봐도 "유학을 가면 매년 예비군 훈련 받으러 귀국해야 하나요?"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절대로 그럴 필요 없다.''' 출국 기간 동안의 예비군 훈련은 부과되지 않으니 귀국한 후 남아있는 훈련만 받으면 되며, 만약 남아있는 훈련이 없다면 예비군 훈련 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단, 출국 첫 해에는 출국후 365일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보류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서 훈련 자체는 부과되고, 훈련통지서도 발송된다. 다만, 훈련일 이전에 이미 출국해 있었다면 해당 훈련은 참가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불참이 아니라 연기로 처리되고[* 예비군측에서 자체적으로 출국사실을 확인한다.], 출국후 365일이 경과하는 순간 출국한 날짜 이후에 부과된 훈련들은 모두 보류(면제) 처리된다. 그러니 출국 첫 해에 예비군 통지서가 배달됐다는 가족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냥 쿨하게 씹고, 해외 생활을 충실히 보내기만 하면 된다.'''[* 단, 보류자 신분이 되었더라도 연기 등의 사유로 이월된 훈련은 계속 부과되며, 출국 중에 연기처리 될 뿐이다. 즉, 귀국하고 14일이 지나면 이월 훈련은 받아야 한다.] 한 가지 예로, 만약 전역한 그 해에 바로 [[대학원]] [[박사]]과정 유학을 나가서 이후 5년 동안 외국에서 거주하고, 잠시 한국에 귀국할 때도 무조건 14일 이내로만 한다면 정말로 5년차까지의 예비군 훈련을 1번도 안 받는다! 단, 유학만을 통해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기도록 만들기가 쉽지는 않으니 너무 기대는 말자. 우선 전역 직후 대학원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한 후 입대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고, 군 생활 중 자기 시간을 쪼개서 그 어려운 유학 준비를 해서 합격 통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학원 유학을 나간다고 해도 자격 시험에서 탈락해서 쫓겨난다면 말짱 도루묵이 되며, 자격 시험에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4~5년 안에 졸업할 것을 요구받기 때문에 5년을 때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이건 공대 얘기지 문과는 5년 넘는 사람 많아서 좀 다르다~~ 어느 나라든 대학원 재학 연한을 넘기면 장학큼 혜택도 끊기고 무언의 압박을 받아서 그 이상 머무르기가 어렵다. 다른 방법으로는 [[병역]]을 끝내고 나서 곧바로 외국 대학(학부)에 진학을 해도 최소 4년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보통 2박 3일짜리 동원훈련은 4년차까지만 부과되므로, 이 경우 학부 졸업 후 귀국하더라도 하루만 받으면 되는 기본/작계 훈련만 받고 동원훈련은 받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여기서 [[대학원]]까지 외국에서 진학한다면, 예비군 훈련을 아예 안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물론 이 역시 군복무 도중에 외국 대학의 입시 준비를 해서, 진학에 성공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은 알아 두어야 한다. 또한, 해외취업의 경우 어학연수나 유학 도중 현지에서 취업하는 것이 아닌 이상 국내에서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므로, 해외취업 이후의 일부분 훈련만 보류될 뿐이지 취업 전까지는 국내에 있을 공산이 크므로,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한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서 복무한 경우, 보통 3~4년차까지 훈련을 받다가 해외취업으로 인해 해외로 떠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되므로, 주요 훈련은 다 받고 해외로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나마 국내 대학 대부분이 학생예비군을 운용하기 때문에 2박 3일짜리 동원훈련이 아니라 하루만 받으면 끝나는 학생예비군으로 때우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위안점.] 왜 해외 장기거주자는 예비군 훈련이 보류되냐면, 해외 거주자에게 예비군 훈련을 시키자고 왕복 항공료를 지불하면서까지 불러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가까운 나라여도 비싼 항공편은 왕복 50만원이 넘어간다.] 단, 2차 보충 훈련의 경우에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주의. 즉, 1차보충 훈련을 받아야 하는 해당일자 이전에 출국한 것이 아니라, '''1차 보충 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한 '이후에' 출국'''하면 그 훈련은 그냥 무기한 연기로 처리되며, 8년차 이후 [[민방위]]로 넘어가야 사라진다. 단순하게 단기 해외출장이나 해외관광 등으로 해외로 출국한 경우 역시 예비군 소집일자랑 해외에 있는 기간이랑 겹칠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기된다. 다만, 단기로만 다녀오는거다보니 어차피 조만간 가야되는 예비군이라 그냥 단순하게 자동으로 연기처리된다 정도로만 알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